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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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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jblqp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1-07-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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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생명' 내용 담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학대·피해 처벌·배상 수위 변경 전망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했던 민법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개정 취지를 전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그동안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다.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동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은 물론 견주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지만 정작 기소율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후 동물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고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갖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도 민법 개정으로 동물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학대를 일으킨 견주로부터 동물을 격리, 보호조치 하는 게 대표적이다. 나아가 헌법에 생명권이나 동물권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






정 심의관은 "사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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