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내 머리채 잡고 폭행한 40대… 말리는 10대 딸 뺨도 때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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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때린
40
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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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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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알코올치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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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
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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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간 뒤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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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으며 A씨는 말리는 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은 A와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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