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재활시설 동료 마구 때려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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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한 동료를 마구 때려 살해한
60
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
11
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63
)에게 징역
10
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5시께 세종시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
73
)가 치매를 앓아 자신을 번거롭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2
년 이 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소한 A씨는 시설 한 개 실 청소 및 배식 등 업무를 맡아오다 직원의 지시로 B씨의 배변 처리 등을 병행해왔다.
오랜 기간 어쩔 수 없이 B씨를 돌봐오던 A씨는 평소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씨가 스스로 기저귀를 벗었다는 사실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소 모범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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