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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진 여성 '몰카' 104번 40대 실형…"집행유예 기간 범행"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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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pqon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1-07-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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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불법 촬영한
40

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

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

년 9월 5일 대전 중구 은행동 거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 2명을 따라가며 엉덩이와 다리 등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 3월
18

일까지 총
104

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몸매가 드러나는 스키니진을 입은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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