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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확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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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dbvml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1-07-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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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서양신]




김경수지사 유죄 확정, 대법원 판단 근거는?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이 3년 만에 대법원 2년 확정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이 사안 세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예,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예,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세 분 모두 1심부터 이 사건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 왔는데. 자, 간단한 총평부터 해 볼까요? 엑기스를 담아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려면 15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 양지열 : 총평이라기보다 일단 전제가 많은 언론들에서 대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행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줬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항소심에 이르렀던 판단,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게 없다고 말한 겁니다.








▶ 김어준 : 항소심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봐야 돼요.








▷ 양지열 : 항소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유죄로 나온 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방해거든요.








▶ 김어준 : 네이버에 사과를 해야 돼요.








▷ 양지열 : 네이버, 네이트 다음 포털들에.








▶ 김어준 : 지금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데.








▷ 양지열 : 그럴 일이 전혀 아니에요.








◇ 신장식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대법원 판결을 왜 존중하지 않냐.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 쪽이나 또 저나 김어준 공장장이 나와서 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을 진짜 존중하지 않는 건 저는 야당, 정통성 문제, 선거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 김어준 : 그게 유죄가 난 거예요.








◇ 신장식 : 그게 유죄가 난 거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해서 지방선거에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났고요. 댓글을 통해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은 아예 기소조차 못 했어요.








▶ 김어준 :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줘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주면 정말 황당하잖아요.








▷ 양지열 : 왜냐하면 그게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 김어준 : 안 알려 줘요, 이 사실들을.








▷ 양지열 : 여러분도 보면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 포털 사이트 뉴스가 이렇게 되냐 마냐 이야기가 많지만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들 그리고 그 댓글들 중에서 어떤 댓글에 공감이 많이 가고 비공감이 많이 가느냐,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 김어준 :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 신장식 : 비율이 한 30% 돼요.








▷ 양지열 : 되게 황당한 결과였죠. 그게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가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모순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청와대가 사죄해야 된다. 전혀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 김어준 : 판결문을 안 읽어 보신 건지, 읽었으면서도 일부러 그런 건지.








◇ 신장식 : 이건 일부 후보나 야당이 대법 판결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대선에. 기소조차 못 했다는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제발 존중해 주세요.








▷ 양지열 : 정치 이야기 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늘 현 정부를 공격할 때 내로남불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완전히 내용 자체가.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댓글이라는 글자만 같아요.








▶ 김어준 : 재판의 결과와 판결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다들 어떻게 머릿속에 넣고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 기자들도 그래요, 실제. 기자들도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서 선거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 신장식 : 선거공작이다, 이런.








▶ 김어준 : 선거공작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목은 기소를 못 했고요.








▷ 양지열 : 아예 판단된 바가 없어요.








▶ 김어준 : 기소가 안 됐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무죄가 났고요.








▷ 양지열 :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 신장식 : 주려고 약속했다.








▷ 양지열 :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 김어준 : 그것도 무죄가 나서 남은 게 그래서 포털의 영업을,








◇ 신장식 : 업무를 방해했다.








▶ 김어준 : 업무가 원활하게 못 하도록, 뭐 서버가 멈췄든 어쨌든. 서버가 멈추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 신장식 : 서버 안 멈췄어요.








▶ 김어준 : 부하를 줘서 혹은 영업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대상은 포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도 웃긴 건 그렇게 포털의 영업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입증된 바가 없어요. 서버가 멈췄든 아니면 피해를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이나 감옥에 도지사를 보내려면.








◇ 신장식 : 누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2심 판결 끝났을 무렵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실형을 산 판결이 있는가를 쫙 다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 김어준 :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벌금 정도지. 댓글에다가 좋아요 막 눌렀다고 쳐요.








◇ 신장식 : 보통 보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었냐 하면 보니까 기업에서 자기들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 제품을 낮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실형은 못 찾았어요. 벌금형 정도 찾았어요.








▷ 양지열 : 지금 이야기한 것들만 해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배달시키고 나서도 리뷰들 많이 남기잖아요. 거기에 여러 개 아이디를 동원해서 가짜 글을 써 주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정도에도 못 미쳤어요, 사실은.








◇ 신장식 :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 양지열 :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이냐, 비공감이냐, 여기에 여러 사람 아이디로 눌렀다. 이거거든요.








◇ 신장식 : 그래서 양형도 이 사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 동기, 그다음에 실제 공모가 있었냐. 양형의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동기 부분은 없어요, 동기가. 그 당시에 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나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선거를 조작할 동기, 이런 사람하고 킹크랩 가지고 드루킹과 공모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고. 공모의 정황은 김경수 지사의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줬고 드루킹 일당의 이야기는 수없이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바뀐 건 옛날 일이라서 그렇게 조금 슬슬 바뀔 수도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요.








▶ 김어준 : 범죄를 승인했다는 것은 악수했으니까 승인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판결문에. 악수했으니까 범죄를 승인한 것 아니냐.








● 서기호 : 그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1심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연회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공모로 인정했는데 그게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면서 대신에 악수, 끝나고 나서 회원들하고 악수하고.








▶ 김어준 : 다 끝나고 헤어질 때,








● 서기호 : 그것 가지고 공모의 근거로 인정했죠.








▶ 김어준 : 악수가 뭔가 공모의 결정적인 증거, 무슨 빼도 박도 못 하는 뭔가 물증이 있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2년이나 현직 도지사를 감옥에 보낼 거면. 악수예요, 악수. 판결문에는.








◇ 신장식 : 1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도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데 나중에 사실 관계 확인해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안 보여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서기호 : 창문이 없다는 거죠.








▶ 김어준 : 창문이 없어요, 볼 수 있는. 그 각도에서.








◇ 신장식 : 그다음에 악수하면 공모다. 그럼 최근에는 공모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누가 악수합니까? 전부 다 주먹을 치거나 어깨를 부딪히는, 팔뚝만 하는데.








● 서기호 : 그런데 악수 부분 보면 판사들이 얼마나 정치권의 현실을 모르는가 하는 게.








◇ 신장식 :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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