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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암 경험 여성 고용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추진"[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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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belvj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1-07-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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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여성안심 정책' 5번째 제안으로 암을 경험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상회복을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이를 통해 일과 치료의 양립을 뒷받침하고 유방암 재건술 건강보험 확대, 암 경험자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포함 등 촘촘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다. 일터가 없으면 사회와 단절된다"면서 "유방암 경험자를 사회와 연결하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의 첫 번째 방안으로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일과 치료의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이 전 대표는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뜻이다.




이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리 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현 제도가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방안은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선 주요공약으로 '여성안심 정책' 시리즈를 잇따라 발표하며 세밀한 여성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앞서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 등 여성들의 현실을 적극 반영한 '여성안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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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성차별 이래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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